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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 여행/해외여행

[긴급여권] 긴급여권 발급 준비사항

by 토리제이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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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해외를 나갈 일이 생겼지만 이미 가지고 있었던 구여권의 기간이 만료가 된 상황에서 출국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았다면 긴급여권이 아니라 일반 여권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일반 여권은 발급까지 보통 3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지역 시청 여권 발급과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게 며칠 혹은 일주일 뒤에 해외를 나가야 한다면, 일반 여권이 아닌 긴급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인천공항 제2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아니면 제1터미널 G체크인 카운터 근처에서 긴급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물로는 구여권, 신분증, 여권용 사진, 발급 수수료(53,000원) 입니다. 그 외 기타 서류는 발급처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고, 여권용 사진을 미참하더라도 발급처에 즉석 사진 부스가 있기 때문에 현금 이용료(10000원)를 챙기면 되겠습니다(미성년자 혹은 기타 특이 사항 발생자의 경우는 여권민원실로 문의하여 추가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방문).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준비물을 제출하면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제2터미널에서 신청하는 경우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의자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밖으로 나가 공항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여 시간을 소비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긴급여권이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 전 직원의 설명도 있겠지만 만약 출국하려는 국가의 공항 입국심사에서 거절되면 다시 한국으로 귀환해야 하는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긴급여권은 단발성 1회만 사용이 가능한 여권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여권으로 일본을 방문한 경우 일본으로 출국하여 한국으로 입국을 끝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일본으로 출국하여 대만으로 다시 출국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긴급여권 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정부종합행정센터 여권민원실 : 032-740-2777~8 (오전 9시~18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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